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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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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도시경관 회복 5. 자생적 선순환 지역사회 조성

제3조 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재생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추진방향 및 도시재생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로등, 보안등,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택배함, 자전거보관대 등 2.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무실, 창고, 주방, 회의실, 카페 등 3. 주민공동체의 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운동시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환경교육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4. 12. 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 의원 2.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3. 주민ㆍ행정기관ㆍ단체ㆍ기관 간의 상호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센터장은 군 및 관계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

제8조 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4. 도시재생 홍보ㆍ포럼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관련 공모사업 시행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관광ㆍ축제, 복지, 공동체, 시장ㆍ사회적경제, 농업ㆍ축산 등 각 분야별 법인ㆍ단체 또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집ㆍ빈 점포 활용, 공동육아 및 돌봄, 창업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주민ㆍ상인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9.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 센터의 민간위탁

제9조(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0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제11조(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총괄관리자, 기획자, 코디네이터 등의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협의회 구성 등

제12조(행정협의회 구성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발전 및 지원방향 모색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 반영 3. 도시재생사업별 연계 추진방안 논의ㆍ결정 등 ③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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