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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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의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안전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8. 12. 5., 2019. 12. 26., 2024. 12. 12.>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 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6. 4. 11., 2018. 12. 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