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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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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계획 용역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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