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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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계획 용역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