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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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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3. 9. 30., 2016. 9. 20., 2023. 9. 20.>

제2조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①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30., 2023. 9. 2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23. 9. 20.>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 시행령」제34조 각 호의 사항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③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 12. 9.]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양평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2023. 9. 20.>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6. 9. 20., 2023. 9. 20., 2024. 12. 12.> 1. 양평군의회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지역관계자 5. 양평경찰서장 6. 경기북부보훈지청장 7.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8. 양평소방서장 9. 재향군인회장 10. 경제안전국장 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5. 12. 9.> ④회의소집시 정기회의는 1주 전, 수시회의는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9.>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

제4조 실무위원회

제4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2. 9.]

제5조 긴급처리

제5조 (긴급처리) 의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사항은 차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부군수,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5. 12. 9., 2023. 9. 20.>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의 실장은 경제안전국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 12. 9., 2016. 9. 20., 2019. 12. 26., 2024. 12. 12.>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시)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으로 편성하되 읍·면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9.>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군에서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읍·면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

제7조 지원본부의 사무

제7조 (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2023. 9. 2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본조신설 2005. 12. 9]

제8조

제8조 삭제 <2023. 9. 20.>

제9조 전술헬기장 관리 예산지원

제9조 (전술헬기장 관리 예산지원)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전술헬기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본조신설 2005. 12. 9]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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