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동해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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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개정 2024.12.13.>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동해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1.07., 2017.7.28., 2024.12.13.>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 라. 그 밖에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12.13.> 1. 제2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4.12.13.> 2.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4.12.13.>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4.12.13.>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4.12.1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2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12.13.> 3. <삭제 2024.12.13.> 4. <삭제 2024.12.13.> 5. <삭제 2024.12.13.> 6. <삭제 2024.12.13.> 7. 제2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4.12.13.> 8.
제4조(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12.13.>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1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1., 2024.12.13.>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4.12.13.> 2. 위촉직 위원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12.1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3.07., 2016.11.11., 2024.12.13.> ④ 위원의 해촉 규정의 경우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본조개정 2024.12.13.]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6조(대장비치)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4.12.13.> 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개정 2024.12.13.>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③ <삭제 2024.12.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