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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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에 “충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련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재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충주시의회 의원 3. 삭제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ㆍ처분 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3. 그 밖에 공유재산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시장은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