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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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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품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으로서 시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 2.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기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기증작품의 가치평가, 우선순위 결정 3.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작품수집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가치평가위원회 구성

제5조(가치평가위원회 구성)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가격평가위원회 구성

제6조(가격평가위원회 구성) ① 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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