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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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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업무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 경제교통국, 건설국, 복지국, 생활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푸른도시국, 환경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회계과를 둔다.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시정, 인사, 서무, 후생복지 관련 업무 2. 주민자치, 자원봉사 관련 업무 3. 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4. 예산, 통계, 대외협력 및 의회 관련 업무 5.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특사경 총괄 업무 6. 풍수해 종합대책 및 재난관리, 민방위, 중대재해예방 업무 7. 정보통신, 전산, 공간정보 관련 업무 8. 회계출납, 물품구입 및 공사ㆍ용역계약, 공유재산 관리

제6조 경제교통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교통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교통국에 경제과, 투자유치과, 신성장산업과,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관련 업무 2. 기업지원, 노동조합, 투자유치 관련 업무 3. 공영개발 사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 5. 교통정책, 택시, 화물,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 6. 주차지도, 주차시설, 차량등록 관련 업무

제7조 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관련 업무 2.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업무 3.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관련 업무 4. 주택건설사업, 건축 및 광고물 관련 업무

제8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복지기획, 보훈,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2. 노인복지, 장사업무,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4. 여성ㆍ청소년ㆍ아동복지 관련 업무

제9조 생활민원국에 두는 과

제9조(생활민원국에 두는 과) ① 생활민원국에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를 둔다. ② 생활민원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사무 2. 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 관련 업무 3.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무 4.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5. 주택가격평가 업무

제10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지방 문화예술 육성 발굴, 문화행사, 문화산업, 국가유산 보존관리 2. 체육진흥, 체육시설 운영 관리 3. 관광기획, 관광진흥ㆍ축제, 관광자원 개발ㆍ시설운영 관리 4.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제11조 농업정책국에 두는 과

제11조(농업정책국에 두는 과) ① 농업정책국에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식량작물, 경제작물의 생산 관리 3. 농산물 마케팅 관련 업무 4.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 유통 관련 업무 5. 축산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제12조 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제12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푸른도시국에 정원도시과, 균형개발과, 하천과, 산림과를 둔다. ②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정원, 공원, 녹지조경 관련 업무 2. 도시재생 관련 업무 3. 하천 관련 업무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임산물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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