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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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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의 사용료 징수와 위탁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자연휴양림 등(이하 “휴양림 등” 이라 한다)에 조성ㆍ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예약금: 휴양림 등의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 금액을 시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3. 총 사용 금액: 휴양림 등의 사용 기간과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 4. 휴양림 등: 봉황자연휴양림, 계명산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문성자연휴양림과 그 안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휴양관 등을 통틀어 말한다), 치유의 숲(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5. 충주시민: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체험료: 행복숲체험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7. 수강료: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관련 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사용 시간

제4조(사용 시간) 휴양림 등의 사용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자체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휴양림 등 숙박시설: 입실일 15:00~퇴실일 11:00 2. 행복숲체험원(숙박시설 제외), 치유의 숲: 09:00~18:00

제5조 사용료 및 체험료

제5조(사용료 및 체험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등의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휴양림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별도의 발매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5조의2 수강료

제5조의2(수강료) ① 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공관련 지도사양성과정교육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목재문화진흥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체험료 감면

제6조(사용료 및 체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교육ㆍ문화 행사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별표 제2호에 따른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 장소로 사용: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0퍼센트 감면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천원까지 감면 6.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30퍼센트 감면 7.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족: 30퍼센트 감면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0퍼센트 감면 9. 충주시민 또는 시 명예시민, 출향인이 이용할 경우: 별표 제2호에 따른 비수기 40퍼센트 감면, 성수기 30퍼

제6조의2 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충주사랑상품권 환급

제6조의2(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충주사랑상품권 환급)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 예약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다만,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등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자의 명의로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이 납입되어야 확정된다. 1.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 2.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후인 경우: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등 숙박시설을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 1. 충주시민 2. 시와 행복숲체험원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한 단체나 기관의 소속 직원. 다만, 시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8조 예약의 취소

제8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약금이 납부 되지 않았을 때 3. 충주시민이 아닌 사람이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우선예약한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과 배상

제9조(사용료의 반환과 배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ㆍ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4. 사용 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였을 때

제10조 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 등을 개ㆍ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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