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6.07.01, 2021.12.10>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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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6.07.01, 2021.12.10>
제2조(위임사항) 제천시의 사무 중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와 같다.<개정 2016.07.01.><단서 삭제 2016.07.01.>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07.01.]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