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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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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05, 2021.12.10.>

제2조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4. 12. 1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13.]

제3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11.15.>

제4조 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미래성장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를 둔다.<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② 행정지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1. 공무원의 복무, 포상, 보안, 공인 2.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4.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 교육, 근무평정 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단체관리 6. 종합 기획, 정책, 조정,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 재정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 9. 국민운동관련 업무 10. 공공기관 유치 11.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2. 지출, 계약, 물품 및 국 공유 재산 관리 13. 행정정보통신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전산화, 기록물관리 1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 업무 15.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업무 16. 지적관리,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리정보

제5조의2 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제5조의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①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둔다. ② 미래성장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ㆍ외국인ㆍ청년 정책 및 지원 사무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 한방천연물산업 육성ㆍ관리 및 행사 추진 4.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ㆍ지원 5.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사업 6. 산림보호, 산림경영, 녹지관리 업무 7. 정원도시 조성, 도시정원ㆍ공원 관리 [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9.11.15, 2021.12.10., 2022. 12. 16.> ② 문화복지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6. 7.> 1. 축제기획, 국제음악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 국가유산 지정·보존·관리, 문화·예술 단체 지원 3.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관광지 개발 4. 생활체육, 도민체전 지원 5.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7.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8. 여성정책 및 기획, 영유아 보육 및 다문화 가정 지원 9.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10. 노인의 복지증진 및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의 운영 관리 11. 삭제 <2019. 11. 15.>

제7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를 둔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② 경제산업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1.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 2. 지역경제활성화, 유통단지, 전통시장 개선 및 활력화 사업 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허가민원상담창구 운영 5.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유치 6. 기업지원 및 지식 재산권에 관한 사무 7.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8. 도시 및 지역계획 시설 정비 9.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10. 지중화사업, 문화의거리 관리,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1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 설치·관리, 차량등록 관리 1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중교통 대책 추진 13. 삭제 <2019. 11. 15.> 14. 삭제 <2019. 11. 15.> 15. 삭제 <2019. 11. 15.> 16. 삭제 <2019. 11. 15.> 17. 삭

제7조의2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안전건설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1. 지역사회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2. 민방위, 병력·인력 동원 3. 재난 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4.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보수 5.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6. 건축행정 및 건축물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영개발 사업 7.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사업 8.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오염 총량관리 9. 청소·오물수거 처리, 공중화장실 신축·관리 10.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 11. 삭제 <2024. 12. 13.> 12. 삭제 <2024. 12. 13.> 13. 삭제 <2024. 12. 13.>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13.>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12.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센터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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