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재등록,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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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재등록,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5. 15.>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20. 5. 15.>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신설 2000. 11. 25〉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0. 11. 25, 2006. 10. 13, 2020. 5. 15.〉 ② 시장·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부터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5, 2006. 10. 13, 2020. 5. 1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말한다.〈개정 2000. 11. 25, 2006. 10. 13, 2020. 5. 15.〉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0. 5. 1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본조개정 2000. 11. 25]
제9조(공인대장) 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2007. 1. 26, 2008.10.6〉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0. 11. 25]
제10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2007. 1. 26, 2008.10.6>
제11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본조개정 2000. 11. 25]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0. 5. 15.>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받은 공인의 인영 및 기록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2007. 1. 26, 2008.10.6, 2020. 5. 15.〉 ③삭제〈200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