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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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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상표법」의 상표, 「저작권법」의 저작물,「종자산업법」의 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4. “직무발명”이란 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5.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의 지원

제6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대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유관기관의 협력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제12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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