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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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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 점검

제4조(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경우 서면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천시 지속가능성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3. 제천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제천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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