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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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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관할 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3. 13.> 2. 도시 확장 등으로 기존의 인력, 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5.>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 등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제5조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3.> ⑤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⑥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한다.

제6조 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6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생활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5.>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 등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포대나 마대 등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에 의하여 시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제9조 청결유지 책무

제9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삭제 <2020. 3. 13.>

제9조의2 청결유지 조치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 2. 토지ㆍ건물 등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해당 토지ㆍ건물 등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3. 13]

제9조의3 청결유지 이행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의2 각 호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본조신설 2020. 3. 13.]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별표 6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② 공동주택 또는 10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0. 3. 13.>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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