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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관련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진단·점검 4. 사고대응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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