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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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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 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안심칸막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4. “안심비상벨”이란 위급상황 시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거나 터치를 인식하는 등에 의하여 통합관제센터 등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 12. 13.>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 4., 2024. 12. 13.>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2024. 12. 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위급상황 대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 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3.>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제5조의2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시설 설치 기준

제5조의2(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시설 설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남·여 화장실로 분리되도록 하고,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와 상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1.]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1., 2024. 12. 13.>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4. 12. 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올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4. 12. 1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와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세균 번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춰 두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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