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괴산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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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괴산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불에 타는 것(소각용)과 타지 않는 것(매립용)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군수에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1에 의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원형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형광등, 폐농약, 폐납산배터리는 군에서 지정한 배출함에 배출하고, 그 외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
제6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발생량과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 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 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 1~14일 정도 지연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거 거부 사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다.
제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 행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배출자는 제8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괴산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으로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센터로 운반하는 경우 배출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표 3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⑤ 처리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제10조(임시 보관장소의 지정)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인계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의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 대장(별지 제2호) 2.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처리업자의 경우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③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영농폐기물을 센터로 운반하는 경우 배출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표 5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영농폐기물 반입 시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로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4.12.13. 조례 제2926호> 4.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5.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② 배출자가 센터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개정 2022.12.12.> ③ 괴산군 내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반입하는 폐기물 수수료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나, 협약서에 의하여 센터 운영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