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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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의 위치도(지적도)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출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시행 승인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급수 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급수장치의 설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라목에 정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자한 사람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사람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0원, 갱신 1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완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공한 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