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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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초과 2.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3.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추정가격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항 5.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양군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