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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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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구입절차

제2조(유물구입절차)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 유물구입공고

제3조(유물구입공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 ① 군수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 경매유물의 구입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유물기증

제6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의 일시보관 및 반환

제7조(유물의 일시보관 및 반환) ① 군수는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기탁

제8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유물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관리관 지정 등

제11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18.12.14.> 2. 유물출납원 : 유물업무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유물출납

제12조(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유물출납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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