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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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공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① 군수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일시보관 및 반환) ① 군수는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유물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18.12.14.> 2. 유물출납원 : 유물업무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유물출납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