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3조 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 및 준비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13.>

제6조 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