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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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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영양군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영양군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6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11.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제9조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업무

제9조(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과 관리ㆍ감독 및 교육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ㆍ이행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7.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9.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구제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11. 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의 이행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변경 및 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및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영양군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기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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