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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된 사람 2. 가출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 3. 길을 잃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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