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양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영양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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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양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영양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관리사무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5조(조수포획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3. 수렵동물 포획을 포기하여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납부금액 전액 <개정 2021.11.12.>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1.11.12.>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1.11.12.>
제8조 삭제 <2021.11.12.>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개정 2024.12.13> 5.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24.12.13>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군수가 공고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획승인서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포획승인증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