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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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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진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제12조의 당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등과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시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ㆍ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그 밖에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의 공급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의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12조(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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