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그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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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그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금의 조성) 당진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 또는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자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4.12.13.>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9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1.10.29.>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의 반환이나 대출금의 상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