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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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 1.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당진시체육회 및 당진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3.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8.12.> 5. “학교체육시설”이란 당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8.12.> 6.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8.12.>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3.5.15.>
제4조(체육의 진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노인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삭제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
제5조의2(체육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그 밖에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그 밖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6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3.5.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