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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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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시 부시장 <개정 2024.12.13.> 3.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담당관: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시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개정 2024.12.13.> 3.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구성원의 사무분장 등

제7조(구성원의 사무분장 등) 대책본부의 구성원별 사무분장 및 전결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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