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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전문개정 2024.12.13.>

제3조 과태료

제3조(과태료) <개정 2016.11.15.> ① 당진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00만원 이하 <개정 2024.12.13.>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150만원 이하 <개정 2024.12.13.> 3. <삭제 2016.11.15.> 4. <삭제 2016.11.15.>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13.>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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