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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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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경영체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농업인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 지원사업 2.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 3.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지원 5. 영농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6. 창업,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 7.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 8. 창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 9.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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