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훈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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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훈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조의2(심훈기념관의 설치) 당진시에 심훈의 뜻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당진시 심훈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기념관”이라 함은 심훈기념관의 본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심훈기념관의 본관 소재 토지, 필경사(충청남도 기념물), 심훈묘소 그리고 이에 부속된 토지와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3. “유물”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4. 삭제 <2021.10.29.> 5. 삭제 <2021.10.29.>
제3조(기념관의 위치) 심훈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251-1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의 자료 및 유물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심훈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4. 심훈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0.29.]
제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되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심훈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문학·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심훈관련 단체 임원 또는 심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임기)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0.29.> 1. 기념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기념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품의 감정 또는 유물의 구입 및 전시·대여·보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