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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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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지식 보급 및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공원은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595-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4.12.13.>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 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교육 체험장 <개정 2024.12.13.>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개정 2024.12.13.> 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11.15.>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 이동 개정 2024.12.13.> <삭제 2024.12.13.> ③ <삭제 2024.12.13.> ④ <삭제 2024.12.13.> ⑤ <삭제 2024.12.13.>

제12조 자원봉사자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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