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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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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영장은 당진시에서 관내에 조성한 모든 야영장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3.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당진시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야영장 관리 운영은 당진시장이 한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지방공사에 야영장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삭제 2024.12.13.> ③ <삭제 2024.12.13.> ④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상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위ㆍ수탁 기간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4. 관리 책임의 범위 5. 기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제6조 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야영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예약

제10조(예약) ①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야영장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야영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7.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시설사용료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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