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채용 실시

제4조(통합채용 실시)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았을 때는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합하여 정기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 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할 때,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성 제고방안

제5조(전문성 제고방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면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시의 공무원, 시의회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바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8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했을 때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제10조 정관의 작성ㆍ변경 협의 등

제10조(정관의 작성ㆍ변경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관작성이나 정관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11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일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의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