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당진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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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당진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당진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고객"이란 당진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당진시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사업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기관 내 휴게시설)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10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사업장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 및 계약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