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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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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2.4.15.> <개정 2024.12.13.>

제2조 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임명하고자 하는 리ㆍ통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13.>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제3조 이ㆍ통장의 선출 및 임명

제3조(이ㆍ통장의 선출 및 임명) 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이 공동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ㆍ통의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리ㆍ통 주민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4.12.13.>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자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

제3조의2 이ㆍ통장의 임기

제3조의2(이ㆍ통장의 임기) ①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기(연속임기 9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13.> ② 임기 개시일은 임기 시작 연도의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임기 만료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4.12.13.> ③ 이ㆍ통장의 부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ㆍ통의 새마을지도자가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24.12.13.> ④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전 제6조의 사직ㆍ해임 등의 사유로 인해 재선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4.11.28.> <항 이동 개정 2024.12.13.>

제4조 임명장 및 이·통장증 발급

제4조(임명장 및 이·통장증 발급)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③ 이·통장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9.14>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06.30.> 1.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사람<신설 2012.09.14>

제6조 이·통장의 해임

제6조(이·통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장은 해임의 취지를 해당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4, 5호에 따른 해임은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06.30.> <개정 2024.12.13.>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통이 통·폐 합되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개정 2024.12.13.> 5. 이ㆍ통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 6. 이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7. 주민화합 저해,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 개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이ㆍ통 세대 3분의 2이상의 불신임을 얻을 때 8. 직무를 현저하게

제6조의2 이ㆍ통장 직무의 정지

제6조의2(이ㆍ통장 직무의 정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ㆍ통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직무정지 기간 동안 이ㆍ통장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정지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정지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의 직무 정지가 발생하면 해당 이ㆍ통의 새마을지도자가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단, 새마을지도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7조 보수

제7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편의 제공

제8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6.30.>

제9조 타직의 겸임금지

제9조(타직의 겸임금지) 이·통장은 이·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업무 수행 <개정 2017.06.30.> 11.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 및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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