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의 명칭에 "복지회관"을 붙여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회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위임)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사용시설, 사용료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 상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2.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 3. 어린이 집 4. 독서실 및 공부방 5. 목욕탕 6. 이·미용실 7. 체육시설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