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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의 명칭에 "복지회관"을 붙여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회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위임

제4조(관리위임)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사용시설, 사용료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 상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 시설용도

제12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2.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 3. 어린이 집 4. 독서실 및 공부방 5. 목욕탕 6. 이·미용실 7. 체육시설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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