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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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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아동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낙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②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면제ㆍ감면

제8조(이용료 등 면제ㆍ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노인 및 장애인 단체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엽제전우회 6.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면제ㆍ감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4. 12. 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3.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4.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분의 1 반환 5.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분의 1 반환 6.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분의 1 반환 ②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사항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에 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⑦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계약기간

제11조(위탁 계약기간) ① 위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② 재위탁은 한차례만 가능하며, 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준수사항

제12조(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준수사항)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 2.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신축ㆍ증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할 것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를 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4.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할 것.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할 것 6.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7. 수탁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계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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