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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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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설치한 주민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거점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종류는 별표와 같다. 2. “수탁자”란 주민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거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거점시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주민거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시장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거점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주민거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거점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호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주민거점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⑥ 그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및 관리비 등

제8조(운영비 및 관리비 등)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주민거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재산의 직접적인 관리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거점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주민거점시설의 사용료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거점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2.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3. 주민 화합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4.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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