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1. 15.> 2. “반려동물 보호”란 제3조의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신설, 2022. 2. 21.> 5.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22. 2. 21.> 6.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2. 2. 21.] 7.<삭제, 2022. 12. 20.> 8.

제3조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개정, 2023. 11. 15.>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개정, 2023. 11. 15.> 4. 반려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반려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신설, 2023. 11. 15.>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1.>

제5조 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1. 15.>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2. 21.>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 2. 21.> 6.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 2. 21.> 7.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13.> 8.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13.> 9.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 2. 21.>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1. 15.>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8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제10조(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의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제10조의2(반려동물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반려동물 장례문화 관련 서비스 및 장묘추모시설 등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 지원<신설, 2024. 12. 13.> 7. 사람과 동물이 휴식, 치유,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신설, 2024. 12. 13.> 8.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21.]

제11조 반려동물의 날 지정

제11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