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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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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4. 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도급액과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준공검사관”이란 해당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30)

제4조 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제4조(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인근의 광역시·도 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체결 상황의 읍·면·동 통보

제6조(계약체결 상황의 읍·면·동 통보) 시장은 공사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설명회

제7조(주민설명회) ① 시장은 공사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감독관의 위·해촉 및 운영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해촉 및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의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예감독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및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30.>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30.> ⑦

제9조 예비준공검사

제9조(예비준공검사) ① 시장은 공사의 준공 전 적정한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제10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제11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③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13.>

제12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제12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사진·설계서 등의 시공기록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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