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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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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공익신고 접수ㆍ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해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해야 한다.

제8조 대표신고자 선정 등

제8조(대표신고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조 보완의 요구

제9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취소

제10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ㆍ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제11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센터에서 접수하였거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이송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ㆍ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이송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제12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2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이송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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