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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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공익신고 접수ㆍ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해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해야 한다.
제8조(대표신고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ㆍ이송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센터에서 접수하였거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이송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ㆍ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이송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제12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이송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