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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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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 식품위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삭제 <2010. 8. 6.>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삭제 <2010. 8. 6.>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3. 6. 2.> ⑤ 삭제 <2010. 8. 6.>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충주시 기금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영양사회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융자대상자 선정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1조 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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