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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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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과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 및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물품 및 용역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유통업계로 하여금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근절과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 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 제공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ㆍ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의 능력향상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 증진과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및 사회생활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충주시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위해 물품의 제공 방지

제12조(위해 물품의 제공 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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