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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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충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주민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2.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사업완료지구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충주시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시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시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읍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시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푸른도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사업 관련 실ㆍ과장 및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읍면지역발전협의회) ① 시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읍ㆍ면별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기본계획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협의ㆍ지원 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4.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ㆍ지원 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민간주민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읍ㆍ면의 건설ㆍ개발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교수 2. 사업지역 마을대표 3. 노인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제8조(양성평등) 시장은 시지역발전협의회,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