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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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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7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구성과 임기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양성평등정책, 여성ㆍ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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