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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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충주시 (이하“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7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9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 마을 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