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충주시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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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인 유기성 폐기물을 뺀 폐기물을 말한다. 5.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6. “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평균처리량을 연간 일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산정함에 영 제4조제3항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각 목 외 전문개정 2023. 5. 12.> 가. 소각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개정 2023. 5. 12.>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개정 2023. 5. 12.>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개정 2023. 5. 12.> 가. 소각시설의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절차)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와 면적 4. 건립 예정 주택과 건물 현황 5. 폐기물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과 납부 방법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준공 전까지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사업 착공 전에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는 충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 의견 수렴,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삭제 <2018. 12. 3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원순환과장<개정 2023. 5. 12.> 2. 기금출납원: 환경시설 업무 팀장 <개정 2015. 6. 5.><개정 2023. 5. 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국장 2.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3. 5. 12.> 3. 주변영향지역소재 읍ㆍ면ㆍ동장 4.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대표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 업무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