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남시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남시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7. “행동강령위반 신고”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8.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9.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책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 신고, 신변보호조치 요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성남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12.16.>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사항 7.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제보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